경업금지의무 위반 직원의 서버 무단접근 및 자료 다운로드 사건 검토 > 성공사례

경업금지의무 위반 직원의 서버 무단접근 및 자료 다운로드 사건 검토


이번 의뢰 사건은 회사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쟁점은 ① 경업금지의무 위반(경업금지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 종사), ② 직원 선동 퇴사 유도(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집단 퇴사하게 한 행위), ③ 퇴사 후 서버 무단접근 및 자료 다운로드(잔존 접근권한을 이용한 주기적 서버 접속 및 자료 취득)로 구분됩니다. 자료 다운로드의 경우, 1) 업무에 중요한 자료(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인 경우와 2)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자료인 경우를 나누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민사적 책임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 퇴사 직원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업금지의 경우 그 자체로 조항이 무효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12726 판결 —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가능성 판시


그러나 일단 약정이 유효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이 퇴사 직후 곧바로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 것을 보면, 피고 B은 퇴사 이전부터 피고 C의 영업을 위해 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 C은 원고와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피고 B과 동업으로 60,793,347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5236944 판결 — 동업으로 얻은 60,793,347원의 영업이익 상당액 손해배상의무 인정


결국,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첫 번째 문제이고 손해액의 입증이 두 번째 관건입니다.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퇴직자에게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사용·공개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실관계의 확정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직원 선동 퇴사 유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집단 퇴사하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동 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316650 판결 — 피고가 앙심을 품고 J에게 'D 인원이 조정되니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J과 함께 2015. 9. 25. 22:00 D 주방에서 직원 5명을 모아 놓고 '포차 개업하면 거기에서 일하면 되니 내일(9. 26.)부터 모두 출근하지 마라.'고 선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원들을 선동하여 임의로 퇴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실무상 유의점: 선동 행위의 입증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의 확보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 서버 무단접근 및 자료 다운로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중요한 경우)


퇴사 후 잔존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고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단순히 내가 처음 개발한 자료라고 주장하여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비밀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처의 연락처 정도도 외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쉽게 따라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비밀관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합552402 판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인 경우: 피고 B, C, D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던 무렵 원고의 고객 정보와 CRM 시스템 설계도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사안이나 손해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바 정확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4가합42504 판결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손해 자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2) 자료가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한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예: 보안 강화 비용, 정보 유출 대응 비용 등)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2890 판결 — 피해회사가 퇴사 직원의 아이디를 회수하여 접근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하였다고 인정


2. 형사적 책임


가. 경업금지의무 위반


경업금지의무 위반 자체는 민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무 위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이며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나. 직원 선동 퇴사 유도


이 자체로는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원 선동 퇴사 유도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회사 상황을 알린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1806 판결 — 피고들이 공모하여 E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이 사건 퇴사를 선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다. 서버 무단접근 및 자료 다운로드에 따른 형사책임


1) 정보통신망 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2조 제1항)


퇴사 후 잔존 접근권한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서버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권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타인 아이디 도용 접속 사례
피고인 A는 퇴직한 이후 8개월 동안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102회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접속하였고, 968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구인·구직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확인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2890 판결



잔존 접근권한 이용 사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였던 계정이 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기화로,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서버에 접속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952 판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2) 자료가 업무에 중요한 경우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단6297 판결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원격으로 피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 피해 회사 이사 K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8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


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자료 다운로드 행위가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노1482 판결


특히, 배임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행위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단,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한 정보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3) 자료가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나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자료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종합 결론 및 시사점

서버 무단접근은 자료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장 명확한 쟁점입니다. 잔존 접근권한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전지법 2022. 9. 29. 선고 2022고단952).

경업금지약정은 유효성 판단이 선결 문제로, 과도한 제한의 경우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별도의 관건입니다.

직원 선동 퇴사 유도는 민·형사 모두 입증의 어려움이 극히 크고, 허위사실 유포 등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공지성·독립적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료의 성격과 회사의 비밀관리 체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