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집행유예 전력 중 재범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다수·유포 시도 시 재범위험성 판단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검찰 송치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에 나온 촬영물만 해도 수십 건에서 수백 건, 피해자도 두 명이라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포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둔 상태라면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얼마나 힘이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어떤 요소를 특히 무겁게 보는지, 그리고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실제 판결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촬영뿐 아니라 유포 시도까지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이른바 유포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뿐 아니라, 유포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유포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형: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 명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말하는 '재범위험성',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은 기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해, 대법원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기준은 이후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56, 2021보고8, 2021전고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2853, 2024전노122 판결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법과 반복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1)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요구되는 엄격함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재범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기준의 엄격함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훨씬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명하려면 보호관찰명령보다 재범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혀져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56등 판결).
3. '동종 집행유예 전력',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1) 누범가중·집행유예 결격과는 다른 개념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나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복역했거나 복역이 면제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종 집행유예 전력 중 재범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 결격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단1886 판결 참조).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예컨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56등 판결의 사안)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므로, 두 유형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 볼 것은 아닙니다.
2) 형법 제63조에 따른 종전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다만 별도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이 종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이미 경과했다면 종전 형의 선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과 이번 범행 시점의 정확한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형법상 제도로는 누범가중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동종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4. 실제 판례는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을 어떻게 판단했나
가. 22회 재범에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단1886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886 판결
법원이 무겁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
· 범행 횟수(22회)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
· 범행 횟수(22회)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나. 실형 전력 후 3년 내 재범해 누범이 인정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56, 2021보고8, 2021전고8 판결의 사안은 앞의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도주 과정에서의 폭행치상을 저질러 형법상 누범에 해당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156등 판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 상태라고 명시적으로 판단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결론을 바꾸지는 못함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 아직 추행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 상태라고 명시적으로 판단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결론을 바꾸지는 못함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 아직 추행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 대전지방법원 판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이 남긴 시사점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노1716, 2021노2447 판결의 사안도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벌금 전력에 이어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해 도합 112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항소심은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 점을 꼭 짚어야 합니다. 파기 사유는 재범위험성 판단 자체가 아니라, 4,987장에 이르는 촬영물 중 어느 사진이 실제 기소 대상으로 특정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엉덩이 등을 부각하지 않고 찍힌 뒷모습 전신사진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이 재범위험성을 매우 높인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 방향 자체는 참고할 수 있지만, 징역 2년이라는 구체적 결론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촬영물이 수십~수백 개에 이르는 사안에서는 그 전부가 자동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촬영물별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촬영물이 많고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양형기준은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제1유형 촬영)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가 인정되면 가중영역이 적용되고, 여기에 동종 누범까지 인정되면 특별가중영역으로 권고형 범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종 누범'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후자만으로는 이 가중요소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는, 개별 죄명 하나의 권고영역과 실제 선고형 산정에 쓰이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등)이 서로 다릅니다.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개별 범죄의 권고영역이 징역 1년~3년이었던 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5년6월로 산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건이고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다면, 실제 선고형은 개별 죄명 하나의 권고영역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형 범위는 양형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의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유포를 시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앞서 본 것처럼 유포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별개의 범죄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유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는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유포 여부에 따른 판단 비교
실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사안과 유포까지 나아간 사안은 법원의 평가가 다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886 판결: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
· 인천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2838 판결: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해 유포까지 나아간 사안에서, 법원이 "촬영에 그치지 아니하고...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점을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명시적으로 판단
즉 유포 여부의 실제 결과가 양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사안과 유포까지 나아간 사안은 법원의 평가가 다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886 판결: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
· 인천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2838 판결: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해 유포까지 나아간 사안에서, 법원이 "촬영에 그치지 아니하고...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점을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명시적으로 판단
즉 유포 여부의 실제 결과가 양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시도, 즉 실행에는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판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미수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완성된 유포보다는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보관에 그친 경우와 비교하면 유포를 위한 실행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포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게시·전송·공유 등)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별로 다투어야 할 쟁점으로 보입니다.
7.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질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유죄 인정이나 재범위험성 판단 자체를 뒤집는 사정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8. 선고 2021고단2581 판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음
· 다만 그 전력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음
· 다만 그 전력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결론을 바꾸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에도,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상태라는 사정 때문에 결론은 실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합의와 처벌불원은 '있으면 유리, 없으면 불리'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8.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률상 전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만으로 구성된 사안이라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률상 전제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2853, 2024전노122 판결).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전자장치부착법상 별도의 대상범죄가 함께 기소되지 않는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미수만으로 곧바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한정된 판단이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요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은 이와 별개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고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과 범행의 종류·동기·결과 등 범행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공개·고지가 면제된 사례가 있는 반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886 판결),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에서도 재범위험성 등을 이유로 공개·고지가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853 판결). 공개·고지 여부는 재범위험성이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별도의 종합판단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동종 집행유예 전력 중 재범, 다수의 촬영물, 복수의 피해자, 유포 시도라는 사정은 재범위험성 평가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큰 조합이며, 실제로 유사한 조합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 다만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둔 점, 종전 전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는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 촬영물의 개수가 많다는 사정도, 대법원이 밝힌 개별 판단 원칙에 따라 촬영 경위·각도·부각 부위 등을 개별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상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결론은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과 이번 범행 시점의 관계, 촬영물의 실제 개수와 내용, 유포 시도의 구체적 단계, 합의의 실질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실제 변호인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아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전 동종 집행유예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과 이번 범행 시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촬영물의 실제 개수와 기소된 개수, 피해자별 촬영물 현황을 정리한 자료
· 유포 시도의 구체적 단계(게시·전송·공유 시도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자료
· 종전 동종 집행유예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과 이번 범행 시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촬영물의 실제 개수와 기소된 개수, 피해자별 촬영물 현황을 정리한 자료
· 유포 시도의 구체적 단계(게시·전송·공유 시도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는 이와 같은 재범 사안에서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가지고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실제 수사·재판 기록과 증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