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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공소시효, 시기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그동안 법정형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특히 2012년 12월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지금 시점에 고소가 가능한지를 따질 때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정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강간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시기별로, 그리고 특례 규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1. 개관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수차례 법정형이 변경된 죄명이에요. 특히 2012. 12. 18.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남성 피해자도 강간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범행 시점에 적용되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이때는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해요. 이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법정형 변천 및 공소시효 정리
가. 형법상 강간죄
1) 구 형법 시기 (2012. 12. 17. 이전)
법정형: 구 형법 제297조 · 객체는 부녀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는 7년(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미만 징역) · 시효 완성 기준은 범행일로부터 7년 경과 시
이 시기 범행에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요. 실제로 2004. 9. 10. 발생한 강간 범행에 대해 2012. 8. 30.에서야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9. 26. 선고 2013노273 판결
2) 현행 형법 시기 (2012. 12. 18. 이후)
법정형: 형법 제297조 · 객체는 사람(남성 피해자 포함)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는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시효 완성 기준은 범행일로부터 7년 경과 시
법정형 자체는 개정 전후로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418-419면)
나. 형법상 준강간죄
1) 구 형법 시기 (2012. 12. 17. 이전)
법정형: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강간죄의 예에 의함)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는 7년 · 시효 완성 기준은 범행일로부터 7년 경과 시
2) 현행 형법 시기 (2012. 12. 18. 이후)
법정형: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는 7년 · 시효 완성 기준은 범행일로부터 7년 경과 시
준강간죄 역시 개정 전후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형법 제299조).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418-419면)
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별 공소시효
강간·준강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도 함께 늘어나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조항행위 유형공소시효현재(2026.7.24.) 기준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주거침입·특수절도 후 강간15년(일부 배제)2011. 7. 23. 이전 범행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특수강도 후 강간25년(일부 배제)2001. 7. 23. 이전 범행
제4조 제1항(특수강간)흉기휴대·합동 강간15년(일부 배제)2011. 7. 23. 이전 범행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친족이 강간10년2016. 7. 23. 이전 범행
제5조 제3항(친족관계 준강간)친족이 준강간10년2016. 7. 23. 이전 범행
제7조 제1항(13세 미만 강간)13세 미만 강간공소시효 배제
제7조 제4항(13세 미만 준강간)13세 미만 준강간공소시효 배제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649-650면)
3. 연도별 공소시효 완성 여부 정리
가. 형법상 강간죄·준강간죄 기준
범행 시기적용 법조공소시효현재 기준
2012. 12. 17. 이전구 형법 제297조·제299조7년2019. 7. 23. 이전 범행은 완성
2012. 12. 18. 이후형법 제297조·제299조7년2019. 7. 23. 이전 범행은 완성
실무상 유의점: 현재(2026. 7. 24.) 기준으로 형법상 기본 강간죄·준강간죄는 2019. 7. 23. 이전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상태예요.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강간·준강간 기준
범행 시기적용 법조공소시효현재 기준
2010. 4. 14. 이전구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7년2019. 4. 14. 이전 범행은 완성
2010. 4. 15. 이후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10년2016. 7. 23. 이전 범행은 완성
4. 공소시효 특례 — 핵심 쟁점
가. 미성년자 피해 — 성년 도달일부터 공소시효 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4. 15.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반대로, 2010. 4. 15. 시행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에는 이 특례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관련 판례: 소급 적용을 인정한 판례로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79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합168 판결이 있고

소급 적용을 부정한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449 판결이 있습니다
나.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 공소시효 배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죄·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13. 6. 19.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됩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반면 2013. 6. 19.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449 판결(장애 인식 여부 불문 적용),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1. 7. 선고 2014노99 판결(소급 적용 부정)
다. DNA 증거 — 공소시효 10년 연장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죄(친족관계 강간·준강간 포함)에 대해,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단순한 사진 등은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규정도 2010. 4. 15.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 소급 적용돼요. 그래서 DNA 증거가 존재하는 친족 강간·준강간 사건은 공소시효가 최대 20년(10년 + 10년 연장)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7226 판결(과학적 증거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노1794 판결(소급 적용)
라. 특례 중첩 적용 시 공소시효 계산 예시
특례가 여러 개 겹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식을 확인해 보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사례범행 시기·피해자적용 특례공소시효
사례 12005년 / 당시 14세미성년자 특례성년 도달일 + 7년
사례 22005년 / 당시 10세13세 미만 배제영구 소추 가능
사례 32010년 / 성인, DNA 증거친족강간 + DNA 연장10년 + 10년 = 20년
사례 42002년 / 성인특례 없음7년 → 2009년 완성
5. 준강간죄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가. 준강간죄의 고의 — 미필적 고의로 충분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그래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해요. 이때 공소시효는 준강간죄 미수범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 가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다. 친족관계 준강간 —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가능성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폭력, 성적 학대나 감시·통제 등을 행해서 피해자가 점진적·누적적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면서 공소시효도 10년이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라. 공소시효 불이익 변경 금지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해요. 반대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184 판결
종합 결론
• 형법상 기본 강간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019. 7. 23. 이전 범행은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 15년, 25년 또는 배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해,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DNA 증거 존재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나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이러한 특례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준강간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고 불능미수 법리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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