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사건, 동종 벌금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협박·강요까지 결합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까지 한 사건에서,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관련 조문과 공개된 판결례를 통해 법원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근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안에 대입해 봅니다.
1.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가
가. 성착취물 배포·판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판매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와,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의 광고·소개를 한 경우를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아청법 제11조):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광고·소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광고·소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실제 판매대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판매 목적의 광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판매·대여·배포·제공과 별도로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를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조문상으로는 실제 판매의 완성이 광고죄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대상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대금 수수가 있었는지는 광고행위와 영리 목적의 인정, 범행 규모 및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청법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자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아청법 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제1항의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제2항의 협박으로 인한 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구분하고 있어 아청법 제11조의2보다 전반적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범행 당시 제11조의2가 시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협박에 그쳤는지 그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각 조문 내에서 협박죄로 볼지 강요죄로 볼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 집행유예의 형식적 요건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시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1년~5년의 집행유예 가능
단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불가
단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불가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그친다면 이 단서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상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과, 법원이 실제로 정상참작감경 등을 거쳐 최종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전과가 있다는 사정 자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중 성행·환경 또는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판결들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가
법원마다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으로 기운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은 13세, 14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가학적인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원심(전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됨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하며 요구 수준을 높여감
· 재범 가능성이 낮지 않음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개별 죄명 기준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징역 5년~13년 6개월까지 올라갔으나, 법원은 그 하한보다도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복성·다수 피해자·협박의 방식이 그 사정을 압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됨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하며 요구 수준을 높여감
· 재범 가능성이 낮지 않음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개별 죄명 기준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징역 5년~13년 6개월까지 올라갔으나, 법원은 그 하한보다도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복성·다수 피해자·협박의 방식이 그 사정을 압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창원)2014노144 판결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음
· 세 명의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합의서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되어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년~7년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권고형 범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의미일 뿐, 권고형이 4년 이상이면 형법상 집행유예가 언제나 법률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서 볼 수원지방법원 사건처럼 권고형이 5년을 넘더라도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3년 이하로 최종 선고형을 낮추면 집행유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 수와 합의의 진정성 문제까지 겹쳐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음
· 세 명의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합의서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되어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년~7년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권고형 범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의미일 뿐, 권고형이 4년 이상이면 형법상 집행유예가 언제나 법률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서 볼 수원지방법원 사건처럼 권고형이 5년을 넘더라도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3년 이하로 최종 선고형을 낮추면 집행유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 수와 합의의 진정성 문제까지 겹쳐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개인 사정이 있어도 피해자 수와 합의의 진정성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걸리면 집행유예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한 명이며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은 14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광고했으며, 이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협박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이 적용되었는데, 범행 시점이 2024년 4월로 아청법 제11조의2(2024. 10. 16. 시행)가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었음에도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초범임
· 부양가족이 있음
·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5년~16년 2개월에 달했지만, 법원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권고형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붙였습니다. 다만 최종 선고형이 정확히 3년으로, 형법 제62조가 허용하는 상한에 걸쳐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협박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이 적용되었는데, 범행 시점이 2024년 4월로 아청법 제11조의2(2024. 10. 16. 시행)가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었음에도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초범임
· 부양가족이 있음
·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5년~16년 2개월에 달했지만, 법원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권고형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붙였습니다. 다만 최종 선고형이 정확히 3년으로, 형법 제62조가 허용하는 상한에 걸쳐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종 선고형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가 집행유예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주지만, 선고형 자체는 인정된 범죄사실과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 결과를 전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음란물소지죄 징역 10개월)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전송하게 한 강요죄와 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유리하게 평가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에게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었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정신과 치료 등 성행 개선 노력을 함
전과가 있어도, 유포 범위가 확산되지 않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법원이 유리하게 평가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에게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었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정신과 치료 등 성행 개선 노력을 함
전과가 있어도, 유포 범위가 확산되지 않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합의로 뒤집힌 사례가 있다
관련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다시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2년~5년)에 해당함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벌금전과만 있는 사안보다 훨씬 불리한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 + 그 기간 중 재범)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전력의 존재 자체보다는 전력의 형종·시기와 합의의 실질이 함께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성매수 사건으로, 성착취물 배포·판매·협박이 결합된 사안과는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전력 평가 방식에 관한 참고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벌금전과만 있는 사안보다 훨씬 불리한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 + 그 기간 중 재범)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전력의 존재 자체보다는 전력의 형종·시기와 합의의 실질이 함께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성매수 사건으로, 성착취물 배포·판매·협박이 결합된 사안과는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전력 평가 방식에 관한 참고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 실제 배포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과 학교 친구에게 배포까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합의금 지급 내역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합의금 지급 내역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과거(2018년 선고 당시)
실제 배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초범·반성·처벌불원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현재
성착취물 관련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여러 차례 상향 개정되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이 2024년 선고한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결합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한 점을 함께 평가해 원심(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공탁과 추가 지급으로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한 점을 함께 평가해 원심(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질문하신 사안은 동종 벌금전과 1회, 성착취물 배포·판매, 협박·강요 결합,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합의금을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위 판례들을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상 가능성
벌금전과 1회는 형법 제62조 단서가 정한 명시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질 수 있다면 집행유예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별개이며, 실제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전과가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처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나 그 기간 중 재범인 경우보다는 불리한 정도가 낮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로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명확히 전달된다면, 수원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사건들처럼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되고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시점까지 이 요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배포·판매와 협박·강요가 함께 인정되는 구조는, 단순 소지나 단순 제작보다 무거운 유형입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 사건이 보여주듯, 협박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경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배포·판매·광고 유형에도 같은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결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착취물 관련 범죄군 전반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과가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 판단 기준이 사안 성격에 따라 갈린다는 점
배포·판매의 범위(판매 목적 광고에 그쳤는지, 실제 다수에게 유포되었는지), 협박으로 인한 추가 행위의 유무, 피해자가 1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위 판례들이 보여주는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라거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라는 식의 단정은 이 사안 유형에는 맞지 않으며, 실제 배포 범위와 협박의 반복성·피해자 수를 함께 확인해야 어느 쪽 선례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재 1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위 사례들 중 다수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변론종결 직전 또는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 너무 늦었다고 볼 근거는 판례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의 실질(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 확인, 처벌불원서의 법원 제출 여부)이 갖춰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치며
성착취물 배포·판매와 협박·강요가 결합된 아청법 사건은 사실관계의 세부 조합(배포 범위, 협박의 반복 여부, 피해자 수, 전력의 형종과 시기, 합의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종합 결론
• 동종 벌금전과 1회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집행유예 선고는 최종 선고형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 배포·판매·협박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협박의 반복성, 피해자 수, 유포 범위가 합의의 양형상 효과를 좌우합니다.
• 합의는 1심 단계에서 진행해도 시기상 늦지 않으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실질을 갖춰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공개된 판결례를 기준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사건 진행 상황과 합의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법률사무소 니케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법률사무소 니케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들은 각 사건의 범행 횟수, 피해자 수, 유포 범위, 협박의 구체적 내용, 전과의 형종과 시기, 합의 여부 및 범행 시점을 전제로 한 개별 사례입니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는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