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조직적 유포방,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운영자·관리자·홍보 담당의 형사책임 경계 > 성공사례

딥페이크 조직적 유포방,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운영자·관리자·홍보 담당의 형사책임 경계

딥페이크 관련 형사사건은 더 이상 개인이 혼자 만들고 소지하는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방을 개설하고, 입장료를 받고, 홍보를 담당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게시물을 방치하는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가담하는 조직적 유포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범인가", "영리목적은 언제 인정되는가"입니다. 같은 방에 관여했더라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1. 방을 개설하고 구조를 설계한 사람 — 공동정범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텔레그램 방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운영하던 채널의 구조(하위 채널 분류, 입장가격 구분)를 그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정에 옮겨 새로운 방을 만들어주고, 합성물 자료 대부분을 직접 제공했으며,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단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 운영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수익을 매번 정산받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 개설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합성물)를 공급하고, 수익 분배를 약정한 사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사건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전시(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포함),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가 함께 문제됐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초범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최종 선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이 항소심 판단에서는 별건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2. 관리자 권한만 갖고 방치한 사람 — 방조 성립 여부

방을 직접 만들지 않고 관리자 권한만 부여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여자 약 5,469명 규모의 그룹방에서 메시지 삭제·사용자 차단 권한을 받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룹방 게시물 규모:

· 음란물 3,220개
· 불법촬영물 704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6개
· 허위영상물 12개

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영상물이 게시되는 걸 알면서도 삭제·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각 죄의 방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별도로 본인이 직접 방을 개설·운영하기도 했고,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직접 성착취물을 촬영·전송하도록 유인해 제작·소지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방조와 정범 행위가 결합된 결과 선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사건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예외

이 사건은 다수범죄 처리기준 산정에서 흥미로운 지점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기본영역 5년~9년) 세 건이 결합했지만,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정보통신망법위반 등)까지 함께 경합범으로 묶이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상한 산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5년~45년을 기준으로 수정된 권고형을 참고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여러 죄명이 뒤섞인 조직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안 된 죄가 섞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처단형을 중심으로 수정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방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정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구체적 행위와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단순히 지시를 인식하거나 활동에 일부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와 현실적 기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불법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삭제·차단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게시·유통이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3. 홍보 행위가 구조 설계·자료 공급과 결합될 때

앞서 본 수원고법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을 관리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방 개설 방법을 알려주고, 채널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물 대부분을 직접 제공하고, 홍보글을 직접 게시하고, 익명송금 방식을 확인하고, 수익분배를 약정해 실제로 일부 금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여러 행위가 결합된 이상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홍보만 했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명제가 아니라, 홍보 행위가 구조 설계·콘텐츠 공급·수익분배 약정과 함께 결합될 경우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콘텐츠 공급이나 구조 설계 없이 홍보와 링크 전송만 담당한 경우 그 자체로 공동정범이 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관여의 정도와 결합된 다른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영리목적, 어떤 구조에서 인정되는가 — 없어도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영리목적 여부는 죄명과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영리목적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가 구조가 확인됩니다.

가. 개별 판매형

유료 채팅방에 초대하거나 파일을 개별 전송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구조입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사건

545개의 합성물을 제작하고, 45회에 걸쳐 7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뒤 유료방 초대 또는 개별 전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제작죄와 영리목적 반포죄를 별개 범죄로 보아 각각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제작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 영리목적 반포 —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6개월~5년3개월, 선고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습니다.

나. 입장료·세트 판매형

"일반세트 1만원", "종합세트 5만원"처럼 등급별 요금을 매겨 문화상품권을 받고 비밀 대화방 링크를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을 함께 판매한 대형 사건입니다.
· 성착취물 판매 등 —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 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반포 —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 허위영상물 영리반포 —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한 최종 범위는 징역 6년~17년4개월이었고, 공동정범 중 한 명은 장기 5년·단기 3년(소년범), 다른 한 명은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주요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참고하되,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관계도 함께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다. 영리목적 반포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

방을 운영하고 대량으로 게시했다고 해서 항상 영리목적 반포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사건

피고인은 약 1,100여 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다수 게시했지만, 판결문상 유료 판매나 수익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영리목적 반포죄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편집·반포죄로만 의율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리목적의 부존재를 별도의 법리 판단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법원이 영리목적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기보다는 "영리목적 반포죄로 기소·인정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영리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친 대량 제작·편집(1,100여 건), 그중 절반가량의 반포, 아동·청소년 피해자 포함이라는 사정은 독립적으로 중대한 불리한 양형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반영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대전지방법원 사건에는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원칙도 하나 확인됩니다. 범행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개정으로 법정형이 구법보다 무겁게 변경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했습니다. 시행일이 걸친 사건에서는 이처럼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죄명과 양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조직적 유포 사건은 대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일반 음란물유포죄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이 경우 개별 죄명의 권고형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된 최종 권고형은 다른 숫자입니다.

위에서 본 사건들만 봐도, 개별 유형의 권고영역은 대개 몇 년 단위인 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된 최종 범위는 5년~17년대까지 확대됩니다. 어떤 죄명 하나의 권고형만 보고 사건 전체의 예상 형량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또한 조직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안 된 죄가 함께 경합범으로 묶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상한 산정이 제한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중심으로 수정된 권고형을 참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건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평 고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6. 단순 참여자와의 경계

방에 가입해 콘텐츠를 시청만 한 사람, 검색으로 우연히 접근한 사람은 이 글에서 다룬 운영자·관리자·홍보 담당자와는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현실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참여 행위만으로는 방조범 성립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건마다 구체적 행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법률상 원칙이 이렇다고 해서 실제 결과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조직적 유포 사건에서 형사책임의 크기는 "방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가"가 아니라, 방의 개설·구조설계에 관여했는지, 콘텐츠를 직접 공급했는지, 관리 권한으로 유통 환경을 방치했는지, 홍보·회원모집이 다른 핵심 행위와 결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조직적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자신의 역할이 정범에 해당하는지 방조에 그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조직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의 역할별 책임 판단과 양형 방어를 포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방 개설의 결정적 계기 제공, 자료 공급, 수익분배 약정이 결합되면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권한만으로는 곧바로 방조가 되지 않으며, 불법 게시물 인식·권한 행사 가능성·방치로 인한 유통 지속이라는 구체적 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 홍보 행위 단독이 아니라 구조 설계·콘텐츠 공급·수익분배와 결합될 때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 여부는 대가 구조(개별 판매형, 입장료·세트 판매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며, 영리목적이 없어도 대량 제작·반포 자체가 중대한 불리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 조직적 유포 사건은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므로, 개별 죄명의 권고형이 아니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조정된 최종 범위를 기준으로 형량을 가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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