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허위영상물"인가 최근 판례로 본 처벌 수위…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 범죄가 급증하면서, 같은 딥페이크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은 "이 합성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 허위영상물에 그치는가"입니다.
1. 조문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 유형별로 항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조문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행위 유형:
· 제1항 —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허위영상물 제작)
· 제2항 — 반포등
· 제3항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 제4항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5항 — 상습범
· 제1항 —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허위영상물 제작)
· 제2항 — 반포등
· 제3항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 제4항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5항 — 상습범
이 중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0459호)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시행일 이전에 소지를 시작한 경우, 단순히 소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시행일 이후 별도의 소지 개시 또는 지배력 강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제작 이후 저장장치를 인위적으로 옮기거나 복제하고,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소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핵심 기준 —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가"와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합니다.
1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2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도17801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는 실제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유형(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합성물의 표현 내용이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두 번째 유형인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당 여부는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는 실제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유형(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합성물의 표현 내용이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두 번째 유형인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당 여부는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실제 인물이 등장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는 사안 유형에 따라 각각 기준이 되는 문제이지, 어느 하나가 절대적 핵심이고 다른 하나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3. 같은 딥페이크, 다른 결론 — 두 하급심 사례 비교
가. 서울고등법원 사건 — 21건은 성착취물, 278건은 허위영상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조카와 지인의 딸 등을 대상으로 300여 건의 합성사진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중 얼굴과 신체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교복·학교 배경 등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가 담긴 21건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78건은 합성 형태가 조악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편집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해당성이 부정되었고, 대신 허위영상물 편집·소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노1331
양형기준 적용에서도 두 죄명은 구분됩니다.
· 성착취물 제작 부분 —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부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 성착취물 소지 부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상한값 합산 방식)으로 조정한 최종 권고형은 징역 5년~10년 11개월이었습니다. 개별 죄명의 권고영역과 이를 합산 조정한 최종 범위는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편집 형태가 조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에서도 두 죄명은 구분됩니다.
· 성착취물 제작 부분 —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부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 성착취물 소지 부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상한값 합산 방식)으로 조정한 최종 권고형은 징역 5년~10년 11개월이었습니다. 개별 죄명의 권고영역과 이를 합산 조정한 최종 범위는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편집 형태가 조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 수원고등법원 사건 — 성착취물 불인정, 허위영상물만 인정
이 사건에서는 딥페이크 대상 피해자가 만 17~18세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신체 발육 상태였고, 합성 부위의 비율·각도·피부색 표현이 부자연스러워 한눈에 편집물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만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5노936
이 사건의 권고형은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최종 범위는 징역 10개월~4년 7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반성 태도 등이 반영되어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은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최종 범위는 징역 10개월~4년 7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반성 태도 등이 반영되어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사건
21건 성착취물 인정 / 278건 허위영상물
최종 권고형 5년~10년 11개월
선고: 징역 5년
최종 권고형 5년~10년 11개월
선고: 징역 5년
수원고법 사건
전체 허위영상물만 인정 (성착취물 불인정)
최종 범위 10개월~4년 7개월
선고: 징역 1년
최종 범위 10개월~4년 7개월
선고: 징역 1년
두 사건을 비교하면, 딥페이크가 성착취물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요소는 하나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합성의 정교함, 배경·의상 등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 피해자의 실제 연령대와 외견상 발육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4. 딥페이크 사건 양형에서 실제로 힘을 미치는 요소들
두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공통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 수와 범행 반복성·기간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는 가중요소로 작용)
2유포 여부와 범위 (제작에 그쳤는지, 실제 반포되었는지)
3합성물의 정교성과 배경·상황 설정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 판단의 핵심 자료)
4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공탁 여부
5피고인의 전력, 소년 여부
6저장장치 이동·복제 등 소지행위의 독립성 여부 (신설된 소지죄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 위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률상 어떤 죄명이 성립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실제 선고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딥페이크 관련 형사 절차,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성착취물 해당 여부 하나만으로 처벌 범위가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성물의 구체적 형태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쟁점을 다수 검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결론
• 딥페이크 사건의 처벌 수위는 "성착취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며, 두 죄명의 법정형 차이는 매우 큽니다.
• 대법원은 실제 인물 등장 여부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여부를 별개의 두 단계로 심사합니다.
• 서울고법·수원고법 사례 모두 합성의 정교성, 배경·의상 정보, 피해자의 실제 연령대와 발육 상태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시행일 이후의 별도 소지 개시·지배력 강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적용됩니다.
•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성물의 형태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죄명 및 형량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