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벌금전과 있는데 반포미수·소지까지, 실형 가능성은? > 성공사례

몰카 벌금전과 있는데 반포미수·소지까지, 실형 가능성은?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이상 있고, 촬영물을 유포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소지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고, 피해자가 2명인 사안이라면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요소가 결합된 실제 판결들에서 법원이 실형·전과·합의 등의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 그리고 법정구속이라는 절차가 실형 선고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결문 원문을 근거로 정리해 드리는 글입니다.


1. "벌금전과"와 "누범"은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이상"이라는 사정과,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실제로 집행된 징역형·금고형을 뜻하며,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직전 전과가 실제 징역형이었던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벌금전과는 양형에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를 별도의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고, 벌금형이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정 자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그 법적 성격과 무게가 실형전과에 따른 누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안에 겹쳐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

이런 유형의 사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여러 항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제4항은 그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제15조는 이들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 반포(미수), 소지가 함께 인정된다면 이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구조여서,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제50조에 따른 경합범가중 대상이 됩니다. 처단형의 상한이 개별 죄명 하나만 있을 때보다 높아지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확인된 판결 중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의 가중영역이 징역 1년~3년으로 적용된 2024년 선고 사례가 있었는데, 양형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제 판례는 이런 조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촬영·반포(또는 그 시도)·소지가 결합되고 전과가 있는 사안들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된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 동종 실형전과 + 누범기간 중 재범 사안

확인된 판결 중 두 건은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미성년 피해자를 촬영·텔레그램 반포하고, 별도로 다른 피해아동 2명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촬영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 피해자 1명과 1,000만 원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
· 합의·공탁에도 불구하고 실형(징역 1년 10월) 선고, 소지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

관련 판례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1년여 만에 다시 총 9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

· 법원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한 사정도 유리하게 참작
· 그럼에도 실형(징역 1년) 선고, 이 사건 역시 반포·소지 혐의 없이 촬영과 미수만 문제 된 사안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실형전과 + 누범기간 중 재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전과만 있는 사안에 이 경향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전과가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였던 사안

관련 판례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유예기간 중 22회에 걸쳐 촬영을 반복한 사안

· 법원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
· 결과적으로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

이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제38조에 따른 경합범 처리로 다뤄졌습니다. 실형전과에 따른 '누범'이 아니더라도 동종 전력에 반복성이 더해지면 실형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 반포·소지가 대규모로 결합하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된 사안

이런 사안에서는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관련 판례 ④·⑤: 초범이더라도 촬영물을 대량으로 소지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이 선고

· 촬영물을 화질 개선(업스케일링) 작업을 거쳐 재유포하며 16명의 피해자와 연루된 사안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
· 이 12년 형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다만 이런 사건들은 유포 규모(수십 회의 업로드, 수천 개의 촬영물, 수십 명 단위의 피해자)가 이 글에서 다루는 사안(피해자 2명, 유포 시도 후 미수)과는 현격히 다르므로 형량 수준을 그대로 견줄 수는 없습니다.

라. 동종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

범행의 횟수·기간·수단 등에 비추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습벽이 인정되면, 동종전과가 전혀 없더라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확인해 준 사건 자체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그쳤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와 "실제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정구속, 실형 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러한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2021년 개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
· 개정 이후로는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
· 실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됨

이번에 확인한 판결문들은 모두 선고형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법정구속 여부를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들만으로 이런 조합의 사안에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위 구속사유·필요성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벌금전과만 있는 이 사안이 앞서 살펴본 실형전과·누범 사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검찰송치 단계와 합의 진행 상황이 갖는 의미

검찰송치는 기소 여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초기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소지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미수에 그친 유포 시도의 구체적 정황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여러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실형의 폭을 낮추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형전과·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강하게 결합된 사안에서는 합의만으로 실형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즉 합의 진행 상황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 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법률상 실형·법정구속 가능성은 전과의 정확한 형태와 시점, 소지물의 규모, 미수의 구체적 경위, 합의 진행 상황 같은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며

종합 결론
• 벌금전과는 형법상 누범과 법적으로 다르지만, 동종 반복이라는 사정 자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 촬영·반포(미수)·소지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가중으로 처단형 상한이 높아집니다
• 확인된 판례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은 대부분 실형전과·누범기간 중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였습니다
•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별개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 합의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검찰송치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할지는 일반적인 판례 경향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 성범죄 사건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법률사무소 니케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