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16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사건 구조, 신분위장·전과·합의 여부라는 개별 양형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들을 통해 그 판단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왜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연령대가 중요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범죄 성립요건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연령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제1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 제2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성적 착취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 제1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 제2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성적 착취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즉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단순히 성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가.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은 피해자가 18세인 사안에서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1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적 대화에 관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곧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성적 착취 목적을,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정의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
법원이 제시한 성적 착취 목적의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지적·사회적 능력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불균형 정도
· 접근 경위와 의도
· 대화의 내용과 수위
16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성적 착취 목적의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지적·사회적 능력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불균형 정도
· 접근 경위와 의도
· 대화의 내용과 수위
16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법률상 성적 착취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는 독자적 양형기준이 없다 — 사건 구조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린다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양형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있다·없다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단독범인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 상상적 경합 전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은, 성착취목적대화등죄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형이 가볍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형이 가볍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나. 더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사례
반면 성착취목적대화등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나 성매수등죄처럼 더 무거운 죄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항소심이 직접 적용은 아니더라도 그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판례: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전주)2022전노4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활용
·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301 판결 — 성매수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두 판결 모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더 무거운 죄의 권고형 범위를 참고자료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전주)2022전노4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활용
·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301 판결 — 성매수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두 판결 모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더 무거운 죄의 권고형 범위를 참고자료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적 목적 대화 등 자체만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양형기준표의 권고영역을 직접 적용하기보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개별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성매수,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사안이 확장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양형기준이 참고자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안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 자체가 나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신분·나이 위장 접근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나이나 신분을 속여 접근한 사정은, 판결문상 별도 명목의 특별양형인자로 적시되지는 않더라도 범행 경위·방법의 교묘성과 비난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흡수되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관련 판례: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전주)2022전노4 판결 — 피고인이 온라인 익명성 뒤에서 나이를 20세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경계심을 허문 뒤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사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을 15세 중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전주)2022전노4 판결 — 피고인이 온라인 익명성 뒤에서 나이를 20세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경계심을 허문 뒤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사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을 15세 중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실무상 유의점: 신분위장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중요소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는 범행수법의 교묘성이나 피해자의 경계심 해제 과정으로 흡수되어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 판시를 종합한 경향적 서술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전과 관계 — 동종전과 없음이 갖는 의미
양형에서 특히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는 대체로 동종 전과, 성범죄 전력, 누범 여부입니다.
가. 전과 없음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광주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제주)2025노40 판결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광주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제주)2025노40 판결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나. 동종전과가 가중요소로 작용한 사례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301 판결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참고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판결 —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작용
·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301 판결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참고
·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전주)2022노128 판결 —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작용
따라서 이종전과만 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적어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만큼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종전과의 내용과 횟수, 최근성, 형종(벌금형인지 집행유예 이상인지)에 따라 일반적 준법의식 부족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남아 있으며, 이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5. 합의 시도 후 결렬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는 실제 선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301 판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이 반영되어, 원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이 반영되어, 원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결렬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별도의 가중사유로 삼지는 않지만 감경자료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500만 원 형사공탁은 별도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754 판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500만 원 형사공탁은 별도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0. 선고 2024고합135 판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
즉 "합의 결렬"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중사유로 작용한다기보다는, 합의가 성립했을 때 주어지는 감경 효과를 결렬된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객관적 조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항소심 단계에서 고려되는 핵심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전주)2023노127 판결은, 양형은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의 사유를 기초로 한 재량판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전주)2023노127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당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당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제출된 사정 — 예컨대 합의, 공탁, 치료 이력, 재범방지 계획 등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감경이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의 존재 여부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등죄 자체에는 독자적 양형기준이 없으며, 단독범인지 다른 죄와의 경합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신분·나이 위장 접근은 불리한 사정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동종 전과 유무는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 성립 여부와 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는 실제 선고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성착취목적대화등죄 단독인지 다른 범죄와의 경합인지, 항소심 단계라면 1심 이후 어떤 사정변경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판례 경향을 토대로 한 사건 분석과 항소심 대응 전략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