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기준 > 성공사례

준강간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기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형량 못지않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흔히 '전자발찌') 부착명령입니다. 이 부착명령은 아무 성범죄 사건에나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청구 요건 자체가 따로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재범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착명령은 아무 사건에나 청구되는 게 아닙니다

근거 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명령의 청구 자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면 향후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3호 요건은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됐다면 습벽이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과가 전혀 없고 범행도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성인이고 장애가 없는 사안이라면,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검사가 애초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는 조문 구조상 도출되는 내용이고, 이번에 확인한 판결들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들이었다는 점은 밝혀둡니다.

한편 부착명령과 별도로 청구되는 보호관찰명령은 요건이 훨씬 넓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전과나 반복성 요건 없이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들에서도 부착명령은 기각되면서 보호관찰명령만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여러 번 확인됩니다.


2. 재범위험성,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법원은,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개연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착명령이 보호관찰명령보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훨씬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명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전과가 없어도 부착명령이 기각된 사례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687 판결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준강간을 저지르고 20명을 상대로 155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청구 요건(2회 이상 습벽)은 충족했습니다.
·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청구전조사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점
·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부착명령이 기각됐습니다(보호관찰명령 3년은 함께 선고).


4. 전과가 있어도 여전히 기각된 사례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피고인은 2012년 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1점으로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조사관은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에 그친 점
·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동종 전과가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부착명령이 기각됐습니다(보호관찰 2년만 선고).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합56 판결

피고인은 직전에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과 그 이후 보호관찰·신상정보등록·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5. 반대로 부착명령이 인정된 사례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

피고인은 2002년부터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다섯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세 차례는 이미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준강간을 저지름
·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에는 8세 아동 두 명을 강제추행
· 청구전조사에서 KSORAS 높음 수준(총점 18~22점), PCL-R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 인정

이 정도로 반복적이고 심각한 전력이 쌓인 끝에 부착명령 10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앞서 본 사례들과는 결이 다른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판단은 개전의 정도 함께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태도가 반성의 정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결론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이 경향은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에 그치고 다른 보호처분으로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 부착명령까지 인정된 사례는 반복된 실형 전력과 기존 부착명령 전력, 출소 직후의 재범, 높은 위험성 평가 결과가 함께 쌓인 경우였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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