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성매매 제안 행위의 대상자별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 성공사례

SNS를 통한 성매매 제안 행위의 대상자별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스마트폰과 SNS, 랜덤채팅 앱이 널리 퍼지면서 개인 간 소통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성매매 제안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이 공개된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대방 연령에 따라 갈리는 적용 법조문 및 처벌 요건
현행 형사법은 성매매 제안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및 권유
성매매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 아동 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제안 행위 그 자체만으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끌어들이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패한 시도(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권유 행위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범죄(기수범)로 보아 처벌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계속해서 보내며 성적 행위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행위) 혐의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3조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성인 대상 성매매 제안의 불가벌성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단순한 성매매 제안이나 이른바 '스폰서'(경제적 대가를 주고 만남을 요구하는 것) 제안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실제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완료한 당사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인 간의 성매매 시도(미수)나 단순한 사전 모의를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단순히 일대일 대화방에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대화가 끝났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직접 기소(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위반(성매매 완성)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기 위해 꾀어내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실제 성매매 완성 여부·금전 수수 불문(기수범)
성인 대상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실제로 완수한 경우에만 처벌. 제안·조율 단계(시도)에 그친 경우는 처벌 규정 없음
2. 성매매 권유·광고죄의 성립 한계에 관한 판례 분석
검찰은 직접적인 성매매 기소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일대일 성매매 제안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권유' 또는 '성매매 광고'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일대일 비공개 대화와 중간매개자 해석 법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행위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권유' 행위란 기본적으로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주는 사람)가 개입하는 행위, 즉 중간에서 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를 전제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주고받은 제안은 이 법에서 말하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단7061 판결 — 채팅 앱의 비공개 일대일 대화창에서 조건과 금액을 제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상 권유 행위는 제3자가 중간에서 연결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1:1 대화방 안에서 금액을 제시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성매매 광고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확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1177 판결 — 채팅 앱으로 신체 정보와 성매매 조건·가격을 상세히 보낸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외부에 닫힌 일대일 대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도10747 판결 — 이러한 엄격한 법 해석 기준과 입증 책임(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 원칙에 따라,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한 원심(하급법원)의 무죄 판결을 지지하며 확정
나. 공개형(오픈) 가상 공간을 매개로 한 광고죄의 유죄 성립
반면, 공개된 공간과 개인 대화가 결합하여 성매매로 유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광고죄가 성립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매매를 제안하기 전,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공개 프로필이나 게시판에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올려 상대방들이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개인 대화방에서 바로 성매매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3269 판결 —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유죄를 선고. 항소심 법원은 개별적인 일대일 대화로 따로 보지 않고, 공개 공간에 유인 글 게시부터 개인 대화방에서의 즉각적인 조건 제시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판례는 온라인 공간이 공개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우회 처벌될 가능성과 한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제안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 실무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우회하여 고소하거나, 검찰이 보조적으로 이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 통매음의 법리적 성립 요건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통매음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채울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깎아내리거나 조롱하여 가해자 스스로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음란한 정보를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안에 따라 기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4. 수사 단계 및 피의자 상황별 구체적 대응 방안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성매매 관련 대화를 시도한 이후 고소나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경찰·검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의자(수사를 받는 당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행위 유형에 맞추어 꼼꼼하게 법적 주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식별된 상황에서의 방어 방향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거운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같은 보안처분(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모든 방면에서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 대응의 핵심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즉 고의(알면서 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성인 사진을 도용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
2이용한 플랫폼이 본인인증을 거친 성인 전용 서비스로 인식되는 환경이었던 경우
3대화의 흐름상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제안을 보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나. 성인 대상 1:1 대화방에서의 성매매 권유 주장 방어
성인과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성매매처벌법상 권유 또는 광고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법원 2023도1074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061 및 2024고정1177 판결에서 확립된 엄격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자신이 나눈 대화는 성매매 거래의 당사자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시도한 것일 뿐이며,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꾀어 끌어들이는 중간 알선 행위(법률이 처벌하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닫힌 개인 간 대화 환경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성매매 권유·유인 광고죄의 성립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다. 성폭법상 통매음 기소 시도에 대한 논리적 방어
통매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라면, 자신이 보낸 문구의 내용 수준과 전달된 배경을 철저히 분석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문구는 단순히 거래 조건을 물어본 것에 불과할 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공격적인 감정을 담아 스스로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성립 부정설)를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섣부른 부인이 오히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종합 결론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안 자체만으로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는 한 성매매처벌법으로 직접 처벌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일대일 비공개 대화의 권유·광고죄 성립 여부는 공개된 공간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판례상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 성매매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통매음 혐의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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