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Q&A 게시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출석요구서의 법적 성격

2. 불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3.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응 방법


출석요구서의 법적 성격

1. 출석요구서의 법적 성격

경찰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체포나 구속과 달리 즉시 강제로 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 단계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출석요구 자체를 거부할 법적 권리는 없지 않지만, 반복적인 불응은 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2. 불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수사기관은 출석 불응을 도주 우려의 정황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출석을 미루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신병이 확보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응 방법

3.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응 방법

정말로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무시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비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시간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종합 결론
•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지만 불응이 반복되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 체포 상태에서의 조사는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출석이 어렵다면 무시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 번 정도는 안 나가도 괜찮지 않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Q2. 변호사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면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A.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무단으로 불응하기보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강제로 신병이 확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임의출석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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