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공개 될 수 있나요? 신상공개 결정 기준과 막는 방법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기준
불법촬영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에 결정될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신상정보 '등록'이고, 둘째는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직업, 범죄 경력 등을 여성가족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된 정보 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신체 정보, 사진, 죄명 등입니다.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1첫째, 재범 위험성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성도착적 경향이 있다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둘째, 피해 규모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셋째, 범행의 계획성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특정 장소를 물색하거나, 장기간 반복 촬영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신상공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4넷째, 반성 여부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몰카 신상공개는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면 직장, 가족 관계, 사회생활 모두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상공개 위험을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신상공개와 신상정보 등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와 신상정보 등록을 혼동합니다.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가 별도 결정 없이 자동으로 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20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된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 선고와 동시에 공개명령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2~10년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가 있습니다. 이는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공개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정보가 발송되어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 촬영 초범의 경우 약 10~15%, 유포까지 있는 경우 40~50%,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60% 이상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70%를 넘습니다. 신상공개를 막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다는 점,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3. 신상공개 결정을 막거나 취소하는 방법
신상공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첫째,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세요. 전문가의 재범위험성 평가 의견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사람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둘째, 신상공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주장하세요. 신상공개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까지 피해를 입으며,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면 신상공개의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경우 이를 강조하세요.
3셋째, 이미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면 항소심에서 공개명령 부분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동의하지만 신상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넷째, 신상공개 기간 중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기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상공개 기간 단축을 신청하고, 그동안의 생활 개선을 입증하면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신상공개는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결정되지 않도록 재판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