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어른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과 아청법 신고 방법 > Q&A 게시판

자녀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어른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과 아청법 신고 방법

작성일

목차

1.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되는 방식

2. 자녀와 대화하고 증거를 지키는 방법

3. 신고와 삭제 지원, 이후 보호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되는 방식

1.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되는 방식

자녀가 게임이나 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어른과 밤늦게까지 연락을 주고받거나 휴대폰을 숨기고, 갑자기 게임 아이템이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처음에는 고민을 들어주고 칭찬해 주는 다정한 대화로 시작해 신뢰를 쌓은 뒤, 둘만의 비밀을 강조하며 점차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고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상대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거나 이미 보낸 사진 때문에 겁을 먹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청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훨씬 무거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화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가 이상한 조짐을 발견한 순간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의 계정 이름과 사용한 앱, 대화가 시작된 시기와 받은 선물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증거를 지키는 방법

2. 자녀와 대화하고 증거를 지키는 방법

수상한 대화를 발견했을 때 아이를 다그치거나 휴대폰을 빼앗고 혼내면,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껴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피해자이며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알려 주고,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길 때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지 말고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계정 정보를 화면으로 저장한 뒤 휴대폰을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면 가해자가 계정과 대화를 지우고 사라지거나 받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상태라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보낸 사진을 부모가 직접 찾아 저장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전송하는 행동은 오히려 촬영물이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자녀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화면 저장은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위주로 하되 사진이나 영상 자체는 다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삭제 지원, 이후 보호

3. 신고와 삭제 지원, 이후 보호

신고는 112나 경찰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진술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담과 진술 지원, 심리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유포가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진을 미끼로 아이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아이가 직접 응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에 알릴지는 아이의 의사와 보호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이후 아이가 위축되거나 불안해한다면 꾸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 결론
• 아이를 꾸짖지 말고 피해자라는 점을 먼저 알려 줄 것.
• 대화방과 계정을 그대로 두고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를 저장할 것.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신고와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유인은 만남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아이가 이미 사진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유포에 대비해 서둘러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를 다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Q3.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기관과 먼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