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 > Q&A 게시판

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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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제한 명령의 의미와 대상 기관

2. 취업제한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취업제한 명령의 의미와 대상 기관

1. 취업제한 명령의 의미와 대상 기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체육, 돌봄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에게는 사실상 직업 자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취업제한은 이러한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 못지않게 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

2. 취업제한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므로,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형기와 취업제한 기간을 합친 것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진행되고, 벌금형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같은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에 기재된 형과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확인해 정확한 종료 시점을 계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잘못 계산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시작하면, 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제재가 이어지고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기간을 확인해 정확한 기산일과 종료일을 계산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를 미리 파악해 향후 진로를 계획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취업제한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과 운영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 기간은 징역형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계산됩니다.
• 실형의 경우 형기와 취업제한 기간을 합친 만큼 실제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취업제한 대상인지 기관이 어떻게 알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취업제한 대상이라면 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수처분 대응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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