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은 일로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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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억울한 강간 고소를 당했을 때 맞고소를 떠올리는 이유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3. 본 사건 방어와 맞고소의 순서 정하기

1. 억울한 강간 고소를 당했을 때 맞고소를 떠올리는 이유
합의한 관계였거나 아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억울함과 분노가 먼저 밀려옵니다. 주변에서 무고로 맞고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고소장을 쓰려는 경우도 있지만, 맞고소는 본 사건의 방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와 고소인이 이를 알고 신고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맞고소를 하면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서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얽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먼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고소 사실의 요지와 고소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거나, 사실관계는 같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이나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하면 고소인으로서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본 사건과 함께 두 사건을 동시에 감당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를 보여 줄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쳐 본 사건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무고가 성립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무고를 검토할 때는 고소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본 사건 방어와 맞고소의 순서 정하기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연락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고소는 본 사건의 결과와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뒤에 검토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시기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고소 내용과 고소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할 것.
• 무고는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부터 점검할 것.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을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수사 중에 맞고소를 하면 불리한가요?
A. 시기와 근거에 따라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3. 고소인에게 연락해 취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