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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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소 전 합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2.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고소 전 합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 이미 112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립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어, 기소유예 등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 전 합의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사건을 막는 효과를 갖기도 하고, 처분을 가볍게 하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른 시점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은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시점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고소 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소 여부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시하거나 고소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회유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에 사과와 피해 회복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금전 지급 방법을 명확히 담고 양측이 서명해야 이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그 자체가 압박이나 스토킹으로 평가되어 고소를 막기는커녕 별도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고민한다면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고소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닌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며,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른 시점의 합의는 사건화를 막거나 처분을 가볍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고소하지 말라는 요구나 반복적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직접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조건은 사건의 성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합의한 뒤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협상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