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면 아청법 위반일까 > Q&A 게시판

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면 아청법 위반일까

목차

1.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이런 사진을 갖게 되는 경로와 문제되는 행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1.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촬영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아동·청소년인지는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더라도 촬영될 당시 19세 미만이었고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라면, 그 사진은 여전히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교제하던 시절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사진을 계속 보관하는 것만으로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나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성착취물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그 사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렸다면 배포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지금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과거 사진의 존재를 알고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을 갖게 되는 경로와 문제되는 행위

2. 이런 사진을 갖게 되는 경로와 문제되는 행위

이런 사진은 학창 시절 교제하던 상대와 주고받은 사진,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사진, 지인에게 전달받은 사진 등 다양한 경로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와 관계없이 그 사진이 미성년자 시절의 성적인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고, 헤어진 뒤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면 훨씬 무거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사진을 여러 기기나 클라우드에 계속 옮겨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성인이 된 뒤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어 고소하면, 오래전 사진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현재의 소지 행위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의 미성년자 시절 성적인 사진은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보관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진을 갖게 된 경위와 보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사진 속 인물의 현재 나이가 아닌 촬영 당시 나이로 판단됩니다.
• 과거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보여주거나 협박에 이용하면 훨씬 무거운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촬영 당시 저도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당시의 행위와 현재의 소지 행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어, 성인이 된 이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사진 속 인물이 성인이 되어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현재 동의로 바뀌지 않아, 동의가 있더라도 소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혐의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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