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2. 재회 자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연인 관계였을 때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이라도, 헤어진 이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같은 행동에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회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순간 상대방이 원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예전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해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전 연인이라는 사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회 자리에서 서로 다시 호감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상호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 당시의 분위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재회 자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재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와 분위기, 스킨십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의 연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표현이나 호감을 드러낸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과거 연애 시절의 사진이나 대화를 들먹이며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거 관계를 이용한 연락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협박 등 별도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재회 전후의 메시지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은 채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과거 연인 관계가 현재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재회 자리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과거 관계를 이용한 연락은 압박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 유리한가요?
A. 만남을 제안한 사람은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의 스킨십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2. 재회 이후 다시 사귀었다가 헤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후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