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할까 > Q&A 게시판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할까

목차

1. 영상통화 녹화가 아청법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

2. 녹화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영상통화 녹화가 아청법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

1. 영상통화 녹화가 아청법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을 의미하며, 이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제작에 해당합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화면을 녹화했다면,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중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녹화까지 이루어졌다면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대화의 흐름과 녹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녹화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2. 녹화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녹화한 영상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소지나 배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면 협박과 관련된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녹화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녹화가 문제된 사건은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녹화 경위, 이후 처리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영상통화 화면 녹화도 상황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보관, 전송, 협박이 더해지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면 다르게 평가되나요?
A. 통화를 시작한 사람과 별개로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는지, 녹화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Q2. 녹화 기능을 쓰지 않고 캡처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캡처한 이미지도 내용에 따라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어, 캡처 여부와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대응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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