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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될까

목차

1.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의 법적 성격

2. 보관 자체보다 이후의 행동이 문제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의 법적 성격

1.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의 법적 성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곧바로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동이 훨씬 무거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보관 자체보다 이후의 행동이 문제되는 이유

2. 보관 자체보다 이후의 행동이 문제되는 이유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다면 영상을 지우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삭제 요구를 무시한 채 영상을 계속 보관하면, 상대방은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영상이 클라우드 등에 자동 저장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보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헤어진 연인과 동의하고 찍은 영상은 단순 보관만으로 곧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삭제를 원한다면 휴대폰과 클라우드에서 모두 지우는 것이 안전하며,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의 단순 보관은 그 자체로 처벌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사에 반한 반포나 제공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 영상을 빌미로 한 언급이나 요구는 협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상을 지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삭제 과정을 상대방과 함께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삭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도 같은 영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방의 유포가 걱정된다면 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정리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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