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에 탈의 공간이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 Q&A 게시판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에 탈의 공간이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목차

1. 방범용 CCTV가 문제되는 경우

2.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가 판단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방범용 CCTV가 문제되는 경우

1. 방범용 CCTV가 문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소의 내부가 촬영되도록 CCTV를 설치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에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담겼다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설치 목적이 방범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탈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면 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위치가 방범과는 무관하게 탈의 장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거나, 녹화된 영상을 따로 저장해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촬영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가 판단되는 방식

2.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가 판단되는 방식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CCTV를 설치한 경위와 목적,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녹화 영상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열람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난 사건 등 실제 방범상 필요가 있었고 설치 업체의 설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탈의 장면이 의도와 무관하게 일부 담긴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직후 CCTV를 급히 철거하거나 녹화 영상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촬영 범위와 의도를 숨기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방범용 CCTV에 탈의 공간이 촬영되어 문제된 사건은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영상 관리 방식이 핵심이므로, 장비와 영상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설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방범 목적이라도 탈의 공간을 촬영하도록 설치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 각도, 영상 열람 기록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화장실 입구 바깥을 비추는 CCTV도 문제가 되나요?
A. 출입구 바깥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내부가 보이는 각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설치 업체가 위치를 정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설치 경위는 고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이후 영상을 관리하고 열람한 방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률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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