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상대방 대신 그 부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고소권자가 누구인지와 그 의미
2.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고소권자가 누구인지와 그 의미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도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신고나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부모의 주장과 피해자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 부분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직접 연락해 부모의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를 강하게 만들고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성인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한 강제추행 사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성인 피해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신고나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본인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처벌 의사가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는 부모와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담긴 합의가 필요하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협상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