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나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가해자도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
2. 쌍방 만취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가해자도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
형법은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위자 역시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쌍방이 모두 만취한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쌍방 만취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음주량과 시간대별 상태,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서로 나눈 대화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결제 내역과 CCTV,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대방이 행위자보다 덜 취해 있었는지, 서로 비슷한 상태에서 상호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추측으로 빈칸을 채워 진술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만취 상태의 기억을 확신에 찬 진술로 남기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신빙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쌍방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운 만큼,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한 만취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쌍방 만취 상황에서는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도 저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호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정황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가 더 많이 마셨다는 걸 증명하면 유리한가요?
A.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