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사진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까 > Q&A 게시판

미성년자인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사진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까

목차

1. 상대방의 동의가 성착취물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2. 촬영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상대방의 동의가 성착취물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1. 상대방의 동의가 성착취물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이 담긴 촬영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촬영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호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먼저 촬영을 제안했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촬영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2. 촬영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이미 촬영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 클라우드로 옮기는 행위가 소지 혐의를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면 배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 두려워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서둘러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 연인과의 촬영물 문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매우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외부로 옮기거나 공유하지 말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 보관 장소 이동이나 전송은 소지와 배포 혐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A. 요구에 따라 촬영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보관하는 것 자체도 소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촬영 당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이 인식 여부는 고의 판단에서 검토되지만, 교제 기간 중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대응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