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청법상 제작죄가 될까 > Q&A 게시판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청법상 제작죄가 될까

목차

1.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문제되는 이유

2. 요구의 방식과 대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문제되는 이유

1.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문제되는 이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반드시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특정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촬영된 자료를 전송받았다면 요구한 사람이 제작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내온 사진을 받아 보관한 소지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며, 요구의 횟수나 방식에 따라 여러 건의 제작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어 사안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구의 방식과 대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요구의 방식과 대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화 과정에서 촬영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어떤 방식과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대가를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는지, 요구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전체 대화 흐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이후 모든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제작 혐의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요구의 경위와 방식을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요구에 따라 촬영된 자료는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제작죄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대화 기록 삭제나 상대방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A.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제작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후 대화에서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 받은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괜찮나요?
A. 삭제 여부와 별개로 요구와 전송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삭제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대응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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