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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영상을 직접 찍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어도 처벌받을까

목차

1.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

2.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

1.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가 촬영과 유포를 부추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2.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영상의 제목이나 게시된 공간, 함께 오간 대화 내용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제목이나 설명에 드러나 있었거나,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저장된 영상이나 대화방 기록을 서둘러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 기록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면 오히려 단순 소지보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자료를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영상을 받게 된 경로와 당시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불법촬영물은 직접 찍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영상의 제목, 게시 공간, 대화 내용이 인식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수사 개시 후 자료 삭제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단체 대화방에 누가 올린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 저장된 경위와 영상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인식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석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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