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끝난 걸까요?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절차 3가지
목차
1. 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의 의미
2.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3. 불송치 이후에도 대비해야 할 사항

1. 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의 의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있으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나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 단계의 결론일 뿐,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직후 긴장을 완전히 풀기보다는 남아 있는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과 이유가 통지되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검토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불송치 결정만 믿고 대응을 멈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두고, 그동안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송치 이후에도 대비해야 할 사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도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자료를 함부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와 기존 제출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야 한다.
• 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불송치 결정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2.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며,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3. 이의신청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나요?
A. 사건이 송치되거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