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몰래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 초상권 침해일까 > Q&A 게시판

얼굴만 몰래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 초상권 침해일까

목차

1.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요건

2.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의 근본적인 차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요건

1.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얼굴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인 맥락이 결부된 촬영이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히 얼굴이나 일상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두 영역은 판단 기준과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의 근본적인 차이

2.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의 근본적인 차이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촬영 대상이 얼굴이나 일반적인 일상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얼굴만 찍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초상권 침해는 판단 기준이 다른 영역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형사처벌 대상은 성적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촬영에 한정됩니다.
• 단순 얼굴이나 일상 모습 촬영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굴만 찍혔는데도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촬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은 전혀 없나요?
A.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형사 규정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내용 검토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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