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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연락이 왔다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목차

1.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연락에 응대할 때의 주의점

3.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따져봐야 할 사항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

1.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

피해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 방식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지만, 연락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응대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응대부터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연락에 응대할 때의 주의점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연락에 응대할 때의 주의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통화나 메시지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의미로 한 말이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되어 이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와 이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당시 상대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즉석에서 합의 조건을 수락하거나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 혐의 인정의 근거로 활용되어 이후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 연락을 받으면 즉답을 피하고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만 밝힌 뒤, 연락처와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따져봐야 할 사항

3.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따져봐야 할 사항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고소 내용과 혐의의 구성을 파악하고,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결론
• 합의 연락을 받으면 즉답을 피하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 통화나 메시지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 혐의 방향을 먼저 정한 뒤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정도로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방향을 정해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에 참작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통화해도 괜찮나요?
A. 통화 내용이 기록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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