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를 몰래 촬영했다면 학폭위와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까
목차
1. 학생 간 불법촬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유
2.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학생 간 불법촬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어, 학생 간에 이루어진 불법촬영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에 이르는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형사 절차만큼이나 학교 절차에서의 소명과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자녀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훨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학생 간 불법촬영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접촉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학생 간 불법촬영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폭위 결과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각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진술이 서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2.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절차 대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