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서,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
목차
1.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2. 항거불능 상태 관련 다툼과 합의서의 관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효력 있는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에 이르게 된 사건의 특정,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한 감경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에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항거불능 상태 관련 다툼과 합의서의 관계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합의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명확히 담아두지 않으면, 형사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되면 이후 무혐의를 다투는 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문구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 결론
• 합의서에는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없으면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혐의를 다투는 중인데 합의해도 되나요?
A.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문구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처벌불원서만 따로 받아도 되나요?
A.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맞는 방식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및 협상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