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면?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된 3가지 변화 > Q&A 게시판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면?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된 3가지 변화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관계

2.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된 주요 내용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관계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조항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허위영상물 편집 등으로 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된 주요 내용

2.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된 주요 내용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2024년 개정을 거치며 처벌 범위와 수위가 모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과거(2024년 10월 이전): 허위영상물 편집 등은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2024년 10월 이후):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정형: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의 장난이나 단체 대화방 안에서만 공유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포까지 이어지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딥페이크 사건은 합성에 사용된 프로그램, 원본 사진의 출처, 제작 시점과 공유 경로 등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규정이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된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추가 유포 방지 조치가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관련 파일이나 대화방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과 공유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 결론
• 촬영하지 않은 합성물도 허위영상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현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며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 행위 시점과 제작, 공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자 보려고 만든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A. 현재는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인식 여부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얼굴만 합성하고 실제 신체는 다른 사람이라면 괜찮은가요?
A.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담 1644-5468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