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시 휴대전화나 컴퓨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Q&A 게시판

아청법 위반 시 휴대전화나 컴퓨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목차

1. 아청법 사건에서 몰수는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나

2. 추징은 몰수와 어떻게 다른가

3. 몰수·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 대응은


아청법 사건에서 몰수는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나

1. 아청법 사건에서 몰수는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나

아청법은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 등의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등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평가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벌과는 별도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부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같은 기기를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실제로 몰수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물의 범위와 몰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은 몰수와 어떻게 다른가

2. 추징은 몰수와 어떻게 다른가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인 반면,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와는 별개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없이 단순 소지에 그친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몰수와 추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 대응은

3. 몰수·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실무 대응은

실무상 유의점: 몰수나 추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건이 실제로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개인적, 업무적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않으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범행에 제공된 저장매체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추징은 몰수가 어려운 경우 경제적 이익 상당액을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 압수물의 용도와 추징금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무용으로도 쓰는 컴퓨터라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범행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몰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업무적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단순 소지 사건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영리 목적 없이 단순 소지에 그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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