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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될 수 있을까

목차

1. 몰수 제도의 기본 개념

2.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3. 몰수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둘 점


몰수 제도의 기본 개념

1. 몰수 제도의 기본 개념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형의 성격을 갖습니다. 몰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선고될 수 있는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압수는 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인 반면, 몰수는 재판을 통해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2.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에 직접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몰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원은 재량으로 촬영에 사용된 기기의 몰수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밀히 촬영기기를 개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몰수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통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의 경우, 몰수의 비례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수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둘 점

3. 몰수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둘 점

몰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압수된 기기가 실제로 촬영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도 폭넓게 사용되던 기기였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가 촬영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몰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몰수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촬영물 자체는 별도로 삭제나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결론
• 몰수는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형으로 압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 범행에 직접 사용된 기기는 몰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 기기의 일상적 필요성 등을 소명해 비례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몰수되면 기기값을 배상해 주지 않나요?
A.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별도의 배상 없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처분입니다.
Q2. 개인 업무용으로도 쓰던 휴대전화라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일상적, 업무적 필요성을 소명하면 몰수의 비례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Q3. 압수된 기기 안의 다른 개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몰수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촬영물 등 문제 되는 자료만 별도로 삭제나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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