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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가 강간 진술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

2. 진술조력인이 실제로 하는 역할

3. 신청 방법과 이용 시 알아둘 점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

1.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및 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린 피해자는 법률 용어나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러한 조력이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이 실제로 하는 역할

2. 진술조력인이 실제로 하는 역할

진술조력인은 조사나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를 만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나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의 답변을 다시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형: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 이러한 제도가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 없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아동이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이후 진술 번복이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참여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이용 시 알아둘 점

3. 신청 방법과 이용 시 알아둘 점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신청 의사를 밝히거나, 국선변호사나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진술의 명료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종합 결론
• 진술조력인은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이다.
•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립적인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신청 의사를 밝히거나, 국선변호사나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면 비용이 드나요?
A. 통상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성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진술조력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아동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성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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