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촬영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목차
1.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핵심 요건인 이유
2. 얼굴 촬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상황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1.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핵심 요건인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의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특정 부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얼굴 사진 촬영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 경위와 방식, 그리고 이후 활용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얼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얼굴 촬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상황
스토킹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인 목적의 게시물에 얼굴 사진을 합성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 등은 얼굴 촬영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얼굴 촬영이 이러한 법정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얼굴만 찍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면, 촬영 경위와 목적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어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촬영에 이르게 된 정확한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목적과 경위, 그리고 촬영물의 실제 용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목적의 촬영 중 얼굴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종합 결론
• 촬영 대상 신체 부위는 특정 부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얼굴 촬영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이다.
• 촬영 경위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대응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을 몰래 찍었어도 처벌되나요?
A. 단순한 호기심으로 얼굴을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촬영의 지속성과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Q2. SNS에 게시하기 위해 몰래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게시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다른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3. 스토킹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죄도 함께 적용되나요?
A. 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목적이 확인되면 스토킹 관련 법률이 별도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