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 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2.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가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응법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거부했을 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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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할 때 많은 분들이 "합의를 거부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완전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합의 거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하면 이것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전달할수록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합의를 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각각의 법적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가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응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법 유형은 피의자나 그 측근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유 또는 증거인멸로 분류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메시지나 통화를 즉시 증거로 보존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위법 유형은 협박성 발언입니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당신 관련 사실을 퍼뜨리겠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의 합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모든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한 합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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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거부했을 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를 잃게 됩니다.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 가해자는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양형에 더욱 강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형 의견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