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 Q&A 게시판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목차

1. 강제추행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2.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3. 고소 취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강제추행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1. 강제추행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행 고소 취하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 취하서에는 취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서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를 취하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한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 상담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취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2.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강제추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유지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이 요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3. 고소 취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강제추행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하의 이유입니다.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측의 압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박에 의한 취하라면 이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금이 충분히 지급됐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 지급 약속만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고소 취하와 동시에 전액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합의서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이후 민사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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