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고소, 어떻게 진행하나요? > Q&A 게시판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고소, 어떻게 진행하나요?

목차

1. 학생 간 강제추행,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2.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학생 간 강제추행,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1. 학생 간 강제추행,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위원회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순서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고,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는 학교 담당 교사나 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112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생 강제추행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는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법원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며, 범행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

3.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든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두 절차 모두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 학급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호자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은 두 절차를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피해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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