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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까

목차

1. 시청 행위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2.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법적 차이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시청 행위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1. 시청 행위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일이 자신의 저장 장치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한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즉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지죄 자체는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법적 차이

2.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법적 차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은 파일이 저장 장치에 남는지 여부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형: 시청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소지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파일의 물리적 저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입니다.
스트리밍이니 흔적이 남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통해 시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속 경위와 실제 시청 여부,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속 사이트, 접속 시간, 시청한 내용에 대한 인식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임의로 브라우저 기록이나 관련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종합 결론
•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스트리밍 방식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 접속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시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으니 소지죄는 아니지 않나요?
A. 소지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청 행위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 실수로 클릭해서 잠깐 화면이 떴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을 인식하고 계속 시청했는지, 아니면 즉시 화면을 닫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기록 삭제와 무관하게 서버에 남은 접속 로그 등을 통해 시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의 삭제는 별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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