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목차
1. 딥페이크 기술과 아청법의 관계
2. 실존 인물 여부와 처벌 판단의 쟁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딥페이크 기술과 아청법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합성·편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데, 이는 개별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순수 창작·합성물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존 인물 여부와 처벌 판단의 쟁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과 순수 창작물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작 행위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과 판단 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제작 또는 소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위, 프로그램 사용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임의로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종합 결론
•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표현물의 인식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 실존 여부에 따른 처벌 범위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작되나요?
A. 제작 도구와 무관하게 결과물의 표현 방식이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참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3. 개인적으로 소장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A. 소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