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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한 명의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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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2.다른 동거인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 달라지나요?
3.초대 목적에 문제가 있어도 주거침입은 아닌가요?
4.분쟁이 생기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하나요?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싫어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떤 권한과 상태에서 허락했고 실제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주거침입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며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사람과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명의만 확인했다고 실제 거주 관계를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주거에 어떤 생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공간과 시간이 어디까지였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번 출입을 승낙받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관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간 경우 등 다른 출입 방식과 철회된 승낙까지 모두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출입 경위와 판단의 범위는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공동거주자 승낙과 주거침입 판결

다른 동거인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 달라지나요?

판결이 다룬 것은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와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는 출입입니다. 거주자 사이에 현장에서 명시적인 충돌이 있거나 출입을 실제로 막는 상황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남길 내용
거주 관계초대한 사람과 다른 거주자의 실제 생활 관계
승낙초대·문 열어 줌 등의 구체적 경위
출입 방식사용한 통로와 강제 행동 여부

출입 당사자는 자신이 들은 설명과 직접 확인한 상황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거인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안다고 추정하거나 상대의 의도를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인의 전언이 있다면 직접 목격 내용과 구분해 보관하세요.

허락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실제 출입 방법과 범위가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서상 초대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의 출입 허락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출입 이후 별도의 요구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나누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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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목적에 문제가 있어도 주거침입은 아닌가요?

주거침입죄의 판단과 출입 목적이나 이후 행동에 따른 다른 법적 책임은 구분됩니다. 이 판결이 특정 목적의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범죄까지 모두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책임으로 검토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공동주거 출입의 평가는 현재 거주자의 실제 승낙과 출입 방법을 중심으로 보되 다른 행위의 책임과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뒤 갈등이 생겼다면 증거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다시 무단 방문하거나 주거 내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초대 메시지와 출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의 문제도 최초 입장 때의 승낙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요구였는지, 이후 머문 경위가 어떠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판결은 모든 체류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출입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의 현관과 건물의 공동 출입구를 구분해 위치를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공간에서 받은 허락이 다른 공간의 출입까지 포함했는지는 실제 설명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주거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생략하지 마세요.

초대한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실제 방문 시점이 다르다면 그 사이 승낙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첫 초대와 이후 철회 여부를 나누어 보관하면 출입 당시의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하나요?

시간순으로 초대, 도착, 문이 열린 경위, 실제 들어간 장소, 이후 대화와 퇴거 경과를 적어 보세요.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하면 어느 지점이 다투어지는지 찾기 쉽습니다. 처음 출입과 나중 행동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출입 전후가 이어지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승낙이나 강제성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삼자에게 제출하거나 설명할 때에도 거주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세요.

현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판결 제목만으로 신고 가능성이나 처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설명과 실제 출입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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