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나누는 기준
차용사기 판단은 돈을 빌리던 시점의 설명과 변제 의사·능력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빌릴 때 어떤 설명을 했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반환 약속을 지켰는지 따지는 민사상 문제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는지 따지는 형사상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뒤의 독촉 문자만 모으면 현재 미변제 사실은 보여도, 빌릴 당시의 설명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 목적, 갚을 날짜, 변제 재원에 관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송금 전후의 시간순으로 묶어 두세요. 나중에 새로 받은 설명을 처음부터 약속했던 조건처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적어 봅니다. 이미 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한 거래인지, 담보나 수입에 관한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배제되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반복적으로 돈을 거래하며 차주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던 대주와의 차용관계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거래의 중요한 조건에 관해 별도의 허위 설명이 없었던 사정과 연결되므로 모든 차용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회수되지 않은 돈의 액수와 처음 돈을 건넨 이유를 각각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 정리할 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 메모 | 실제 지급액과 지급 상대방 |
| 차용증·문자·메신저 원본 | 대여인지 다른 지급인지, 약속한 반환 조건 |
| 송금 전 제시된 설명과 첨부자료 | 거래를 결정하게 만든 말의 내용과 진위 |
| 일부 변제와 정산 기록 | 현재 남은 금액과 돈을 갚은 경위 |
송금내역에 상대방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대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선물, 투자금, 정산금이라는 반박이 예상된다면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모을 수 있지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상태로 표시하고 기억만으로 날짜나 문구를 만들어 넣지 마세요.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송금일과 금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입금액을 빼지 않은 채 최초 원금 전부를 현재 피해금이라고 쓰면 정산이 어긋납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고, 실제 주고받은 돈과 약정 문구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요청에는 어떤 거래에서 얼마가 남았고 무엇을 요청하는지 쓰면 됩니다. 범죄라고 단정하는 말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압박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 요청과 사실관계 정리를 분리하면 상대방의 답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읽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각 회차의 날짜와 액수, 기존 채무와의 관계를 문서로 남깁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처음 약정과 변경 약정이 함께 있어야 어느 시점에 어떤 의무가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신고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은 목적과 진행이 다릅니다. 신고 접수 자체가 반환이나 계좌 압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반환 청구에 필요한 상대방 정보와 증거 정리를 미루기보다는, 거래 기록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조치가 처벌인지 금전 회수인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47조는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적용할 때에도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거짓말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만 나열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었다면 각 송금의 약정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처음 돈을 빌릴 때와 추가 대여 때 제시된 설명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하나로 묶기 전에 송금별 반환 약속과 일부 변제를 맞추면 거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요청한 사람이 다르면 그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답을 했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인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반환 근거를 보완하는 답변인지, 처음 설명의 진위를 드러내는 답변인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차용증만이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송금 전의 대여 요청, 반환 약속, 일부 상환 기록을 연결해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반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경위는 확인할 자료입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차용 당시의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차단 시점과 그 전에 나온 설명을 구분해 남기고, 모르는 재산 상황까지 추정하여 사실처럼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