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1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는 출발점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고용이 이어지는 경우는 연차 발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1년 근무했으니 무조건 추가 15일”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먼저 특정하고, 발생한 휴가와 실제 사용한 휴가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출근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 곧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휴무일, 휴가,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계약이 유지된 기간과 실제 출근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문서, 사직 처리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면 정확한 계산의 시작점을 찾기 쉽습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어떤 관계로 처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형식상 새 계약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 없이 전부 한 기간으로 더해서도 안 됩니다. 연차 산정을 위한 고용 기간과 해당 기간의 출근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정확히 1년간 일한 요양보호사의 연차수당 정산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1년 기간제 계약에서 발생할 휴가가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판결이며, 갱신되어 근로가 이어진 경우나 출근 요건이 다른 사건의 휴가를 일괄 11일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 고용 기간:입사일, 계약 종료일, 갱신 여부
- 발생 내역:적용 기간과 출근 자료
- 사용 내역:휴가 신청·승인 및 실제 사용일
- 정산 내역:급여명세서와 수당 지급 기록
휴가를 신청했다는 기록과 실제로 사용한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소한 신청이나 반일 사용이 섞였다면 날짜별로 표시하세요. 회사 장부와 본인 기록이 다를 때에는 합계만 비교하지 말고 차이가 나는 날짜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대체휴무 등 이름이 다른 쉬는 날을 임의로 연차에 넣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차 정산은 근무기간의 이름보다 권리가 발생한 날짜와 실제 사용 내역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일하는 모든 형태에 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실제 근로시간과 사업장 조건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판결 수치를 자신의 상황에 바로 복사하기보다 고용관계와 출근 조건을 먼저 대조하세요.
정산에 이의가 있다면 “연차가 부족하다”는 말 대신 계산한 기간, 발생 내역, 빠진 사용일을 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하고, 근로자는 다른 날짜나 미지급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시작일로 만든 합계를 놓고 논쟁하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전 연도의 안내문이 있다면 작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위 판결도 당시 행정 설명과 법 해석이 충돌한 경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래된 계산기나 안내 문구의 결과만 믿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간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일수를 확정한 뒤에야 수당 지급 내역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한 출근 요건을 충족한 1년 근로에 대한 15일과,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을 구별합니다. 위 판결의 최대 11일은 정확히 1년으로 종료한 계약의 권리 발생 시점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현행 조문의 숫자와 판결의 종료 시점을 연결해야 올바른 비교가 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입사일의 월·일까지 표시하고 마지막 날 이후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확인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라는 표현으로만 적으면 정확히 1년인지 초과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재직 기간을 정한 뒤 해당 기간의 출근·개근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 자료를 주었다면 본인의 입사일 기준 자료와 단순 합계 비교만 하지 마세요.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정산한 것인지 설명을 받고, 중복 또는 누락된 기간이 있는지 날짜를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휴가가 선사용으로 처리되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짜만 보고 어느 시기에 발생한 권리인지 임의로 연결하지 마세요. 발생 기간과 사용 기간을 맞추어야 남은 권리를 이중으로 더하거나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년으로 종료된 경우와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갱신 계약과 실제 고용 기간을 확인해 발생일을 따져 보세요.
계약 종료일과 휴무·휴가 여부도 필요합니다. 실제 출근이 없었던 날에도 계약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고용 종료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