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판단 사례: 부착명령 기각, 보호관찰명령 선고, 모두 기각된 경우 비교 > 법률 칼럼

아청법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판단 사례: 부착명령 기각, 보호관찰명령 선고, 모두 기각된 경우 비교


1부착명령 선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대전지법 2024, 전주지원 2023, 안산지원 2023)

2부착명령 기각, 보호관찰명령 선고 (제주지법 2024)

3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모두 기각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0. 20. 선고 (청주)2016노105, (청주)2016전노12 판결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 K-SORAS 8점('중간')
· PCL-R 4점('낮음')
· 종합 위험성 '낮음'

이 사건에서는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성매수죄만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2 제1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이 목록에는 아청법 제13조(성매수)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한정하면 성매수죄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죄명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의 구조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같은 죄가 함께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는 이 글의 보호관찰명령과 별개입니다.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합301, 2014전고43 판결

법원이 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의 관계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부착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 집행 후 관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성 자체는 인정하되 부착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 사건에서는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률상 두 제도의 요건이 같은 틀로 정해져 있다 해도, 실제 결과는 전력의 내용, 위험성 평가, 선고되는 형의 무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서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함께 점검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는 공소사실, 판결문, 전과 내용 등 실제 자료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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