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범죄유형과 맞지 않으면 문제된다
부착명령 심리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자료(KSORAS, PCL-R 등)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심리 대상인 범죄 유형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문제가 다퉈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의 사건, 두 종류의 부착명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705 판결의 피고인은 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면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강도범죄를 근거로 청구됐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와는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원심이 잘못 사용한 자료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모두 '높음' 수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평가자료는 애초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인데, 이를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705 판결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된 K-SORAS·PCL-R 평가도구는 애초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강도범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임
· 피고인의 과거 강도 범행은 27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강도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
·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강도의 상습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상습범은 유형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된 K-SORAS·PCL-R 평가도구는 애초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강도범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임
· 피고인의 과거 강도 범행은 27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강도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
·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강도의 상습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상습범은 유형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3. 정리하면
이 판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특정 범죄 유형(성폭력범죄, 강도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별로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자료도 그 심리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범죄 관련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착명령이 어떤 범죄 유형을 근거로 청구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사용된 평가자료가 실제로 그 유형에 맞는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볼 실익이 있는 지점입니다.
종합 결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범죄 유형별로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 K-SORAS·PCL-R 등 재범위험성 평가자료는 심리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도구의 설계 목적과 다른 범죄 유형의 판단 근거로 그대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성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착명령의 청구 근거가 된 범죄 유형과 사용된 평가자료의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