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되는 기준 > 법률 칼럼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되는 기준


유포도 없었고, 피해자와의 접촉도 없었고, 전과도 없는데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소지·시청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어떤 기준으로 면제되는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가. 2020년 개정 전후, 처벌 범위와 법정형의 차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소지'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구입·소지·시청'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행위가 2020년 6월 2일 이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이후라면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는 출발점입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91 판결 — 두 개의 범죄사실, 서로 다른 결론

가. 범죄사실 1 —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된 부분

이 판결은 한 피고인이 두 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범죄사실 1: 2020년 1월경,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7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개정 전 구법 적용 대상)

2범죄사실 2: 2021년 3월경,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행위(개정 후 신법 적용 대상)

두 범죄사실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처리되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범죄사실 1에 대해서는, 공개·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청법(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 규정이 그 시행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애초에 공개·고지명령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면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미적용'이라는 점에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범죄사실 2 — 특별한 사정에 의한 면제가 인정된 부분

범죄사실 2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합491 판결(범죄사실 2 부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
· 다운로드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음
· 성착취물을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3.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사안에서도 초범이면 면제된 사례

가. 서울고등법원 2023노1726 판결

단순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유형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이 면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성착취물 소지, 일부 제공, 그리고 제작 미수까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726 판결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이전 처벌 전력이 없음
· 서울보호관찰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게 나옴
· 징역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

다만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나. 면제로 이어지는 공통된 근거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단순 소지·시청이든 제공·제작미수가 결합된 사안이든, 면제로 이어지는 핵심 근거는 범행 유형의 경중 자체보다 '무전과·초범', '낮은 재범위험성 평가', '외부 유포 없음'이라는 조합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렇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지·시청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처럼 동종 전과가 있고 KSORAS 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온 사안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지·시청이라는 죄명 자체보다, 전과 유무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 결론
• 단순 소지·시청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능성을 다투려면 ① 범행 시점이 2020년 6월 2일 개정법 시행 전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②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 등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 ③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치료 이수, 반성, 생활환경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소들이 함께 갖춰져야 법원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응을 포함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변호사를 비롯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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