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 항상 두 개로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공소사실에 오르는 경우, 두 죄가 항상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에 수반된 소지가 어떤 경우에 흡수되고, 어떤 경우에 별도 소지죄로 인정되는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통해 살펴봅니다.
1. 대법원의 원칙 —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흡수된다
가. 대법원 2021도2993 판결의 판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공소사실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촬영을 시키고 그 영상을 전송받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검찰은 흔히 이를 '제작'과 '소지' 두 개의 범죄로 구성해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항상 별개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죄를 별개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면, 이는 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
즉 원칙은 흡수이고, 예외적으로 '제작에 수반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만 별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면, 이는 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
즉 원칙은 흡수이고, 예외적으로 '제작에 수반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만 별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나. 법정형 구조로 보는 원칙의 타당성
법정형 구조를 봐도 이 원칙이 왜 타당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제11조 제1항(제작)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같은 조 제5항(소지·시청)의 법정형은 그보다 낮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르는 보관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2. 실제 적용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21노205 판결
가.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직권 심리
이 법리가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전고등법원 2021. 8. 31. 선고 2021노20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와 별도로 소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살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소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고, 항소심이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1. 8. 31. 선고 2021노205 판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채팅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부분
법원은 이 저장 행위가 제작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채팅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부분
법원은 이 저장 행위가 제작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어권 행사에서 이 법리가 갖는 의미
가. 죄수 판단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1죄수(罪數) 판단은 형량 산정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제작죄와 소지죄가 별개의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경합범가중의 대상이 되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지만, 소지가 제작에 흡수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2공소사실 자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단순한 정상 참작 사유가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어 방법이 됩니다.
나. 실무상 검토가 필요한 사실관계
실무상 유의점: 이 법리를 적용받으려면 '제작에 수반된 소지'와 '새로운 소지행위'를 구분하는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촬영물을 받은 즉시 보관한 것인지
·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목적으로 재배치·재저장한 것인지
· 유포나 재가공을 위해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확정한 일반 법리이지, 특정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물을 받은 즉시 보관한 것인지
·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목적으로 재배치·재저장한 것인지
· 유포나 재가공을 위해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확정한 일반 법리이지, 특정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결론
• 제작죄와 소지죄가 동시에 공소사실에 올라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원칙적으로 흡수되며, 별도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새로운 소지행위의 개시'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에 제작죄와 소지죄가 함께 적시되어 있다면, 각 소지행위가 제작에 수반된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따져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죄수 구성을 포함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촬영·전송·보관 경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이현권 변호사를 비롯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