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결과물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와 미수는 죄질 평가의 출발점부터 다른데, 이 차이가 실제로 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미수 감경, 그 출발점이 되는 조문
형법 제25조 제2항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726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공과 함께 제작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미수 부분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미수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지·제공 등 이미 완성된 다른 범죄도 함께 기소된 경합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수감경은 어디까지나 제작 미수 부분에 대한 것이고, 사건 전체의 최종 형이 그 감경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례적으로 양형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판결이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 각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법정형: 법원은 양형기준 대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즉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국한된 설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합범 중 일부에 미수범이 포함된 사건에서 양형기준 적용 방식이 항상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사실관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그럼에도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이유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수라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초범 여부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그 밖의 부수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까지 함께 저울질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결론
•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 판단에서도 죄의 경중을 낮게 보는 방향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 역시 재범위험성 평가나 전력 유무 같은 다른 요소들과 분리해서 판단되는 독립적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 경합범 사건에서는 미수 부분의 감경과, 사건 전체에 최종 적용되는 처단형·양형기준 적용 방식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법률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