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 출소 직후 재범이라면 부착명령 갈리는 기준선
같은 유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도, 부착명령까지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그 기준선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그럼에도 부착명령은 기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합56 판결의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주거침입준강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2012년 성매매알선 관련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신상정보등록·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합56 판결
이 사건의 전력과 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준강간 범행
· 2012년 성매매알선 관련 벌금 전력
법원은 재범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력과 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준강간 범행
· 2012년 성매매알선 관련 벌금 전력
법원은 재범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2. 출소 후 두 달 만의 재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진 범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의 피고인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다섯 차례 넘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세 차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준강간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에는 8세 아동 두 명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착명령이 10년으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9. 판결
이 사건의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부터 강간미수·강간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실형 5회 이상 선고
· 그중 3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병과
· 최종 형 집행 종료 약 2개월 만에 준강간 재범
·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8세 아동 2명 강제추행
법원은 위 전력을 종합해 부착명령 10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부터 강간미수·강간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실형 5회 이상 선고
· 그중 3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병과
· 최종 형 집행 종료 약 2개월 만에 준강간 재범
·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8세 아동 2명 강제추행
법원은 위 전력을 종합해 부착명령 10년을 인정했습니다.
3. 정리하면
두 사례 모두 '유예기간 또는 출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론은 갈렸습니다. 차이는 전력의 횟수와 무게에 있습니다.
안동지원 사건은 성폭력 실형 전력이 1회였던 반면, 천안지원 사건은 실형 전력이 다섯 차례 이상 쌓여 있었고 그중 세 번은 이미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던 전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안지원 사건은 재범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또 다른 범행(아동 대상 강제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종합 결론
• '유예기간·출소 직후 재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전력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무거운지가 함께 저울질됩니다.
• 이미 부착명령이라는 강한 조치로도 억제되지 않았던 반복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